부여군의회, 제281회 임시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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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제281회 임시회 마무리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4.05.0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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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 심의․ 의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가결

부여군의회(의장 장성용)는 지난 5월 3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4월 29일 ~ 5월 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해 원안가결 13건, 수정가결 7건을 의결했다.

장성용 의장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소외된 이웃 및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또한“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준 동료 의원들과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군의회는 지난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하였다. 확정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기간은 6월 10일 월요일부터 같은달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안가결(13건)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선예 의원 대표발의), △부여군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선예 의원 대표발의),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선예 의원 대표발의),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소미 의원 대표발의), △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화 의원 대표발의), △부여군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부여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여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전통민속연수관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수정가결(7건)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여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부여서동연꽃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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