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명품 브랜드 우수공예품으로 ‘칠몽 제품’ 급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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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명품 브랜드 우수공예품으로 ‘칠몽 제품’ 급 부상
  • 조성우
  • 승인 2019.02.1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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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차원 의원, “칠몽 관계자에게 미안하다.” 사과
서울역 명품마루전시장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한적한 자연마을에서 생산되는 수공예품이 예술의 전당, 한살림, 조달청,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재단, 코레일관광개발, 갤러리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에 납품되고 있다.

공예트렌드페어전시

칠몽에서 생산되는 밥그릇, 국그릇, 접시, 컵, 숟가락, 젓가락 등 생활식기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우수공예품 우수문화상품이다.

2017 우수공예품 옻칠 수저

칠몽(漆夢)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칠(漆)문화를 계승하고 옻칠의 우수성과 정직함을 바탕으로 장인정신과 지혜가 결합하여 친환경 생활 공예품을 탄생했다.

우수공예품 우수문화상품 느티나무 옻칠컵

옻이 가진 특별한 효능(향균, 방부, 방수, 방습, 내열)이 ‘칠몽’의 장인정신과 기술이 어우러져 자연과의 친밀함, 여유로운 마음, 실생활의 쓰임, 예술에 대한 깊이가 담겨 ‘멋’과 삶의 ‘격’을 높이는 명품 브랜드로 태어났다.

또한 ‘칠몽’의 제품들은 인체에 무해하고, 보존성이 뛰어나며 99.9%의 항균 효과도 가진 자연 친화적 친환경제품이다.

63빌딩 갤러리아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칠몽 제품

칠몽 김동경 고문은 “옻도 최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초칠, 중칠, 상칠 등 여려 겹의 칠이 쌓여야 항균과 방수가 잘되어 생활 목기로써 사용이 가능하다"며 "칠몽의 전 제품은 섬세한 수작업 공정을 거쳐, 세균이나 곰팡이 등의 서식을 차단함으로서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또한,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이지만 장인의 예술혼이 담긴 문화상품이란 장점 덕분에 선물용으로도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우수공예품으로 전국에 알려진 명품 브랜드지만 계룡시에서 우수공예품으로 인정도 받지 못했다.

전국 주요 언론을 통해 소개된 명품 브랜드가 계룡시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계룡시의 관심을 받지 못했고 생산지역인 계룡시 브랜드 마크도 사용할 수 없었다.

2018 우수공예품 옻칠티웨어

다행히 안일선 전 계룡부시장의 관심과 추진력이 있었기에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힘겹게 “계룡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안이 특별위원회를 통과한 후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충청메시지에서 취재에 나서자 안일선 전 부시장이 밝힌 내용이다.

안일선 전 부시장

“칠몽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우리나라 우수공예품으로 계룡시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추진상황을 되돌아보면 내가 공직을 떠난 후 자치입법이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계룡시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훌륭한 명품 우수공예품을 다른 지자체에 빼앗기는 과오를 예방하기 위해 의회의 협조를 얻어 의원입법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자치법규 제정 절차를 이행하려면 임기 중 조례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일선 전 부시장이 계룡시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윤차원 의원 (심사보고)

한편 당시 윤차원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최헌묵 의원(대표발의)과 박춘엽 의장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으로 현재 계룡시에 옻칠 공예제품 생산시설인 ‘칠몽’ 한곳만 지원이 가능한 조례”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했었다.

이어 “칠몽은 세종시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계룡시에서 협동조합으로 설립하여 운영한지는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은 업체를 위해 조례를 발의하여 공예산업에 대하여 창업 및 상품제작 지원, 전문인력 양성지원, 기반시설 확충지원, 공동구매, 공동판매, 교육사업 지원, 국내, 국외 전시판매 등 지원, 제품개발, 수출촉진, 체험사업,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항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계룡군문화엑스포등에서 계룡시 대표 브랜드로 온갖 수혜를 다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면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지역여건이 성숙되지 못했지만 민주당의원들이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례제정은 사실상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 의원발의로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의원들이 비난을 받을 사안은 아니었다.

또한 칠몽 김동경 고문은 “세종시에서 공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면서 “세종시에서 제자가 찻집을 운영하며 칠몽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세종시칠몽다원카페’를 14개월 간 운영한 것이 전부라며 윤차원 의원은 자치법규를 의결하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사실과 다르게 주장했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차원 의원은 “조례가 의결된 후에 ‘칠몽’을 방문했었다. 경쟁력 있는 우수공예품으로서 계룡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면서 “세종시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업체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 본인의 실수라며 칠몽 관계자에게 미안하다.” 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칠몽’이 계룡시 우수공예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 협조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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