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김경수 2심 맡은 차문호 판사, ‘양승태 사노비’라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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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김경수 2심 맡은 차문호 판사, ‘양승태 사노비’라 불렸다
  • 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 승인 2019.02.1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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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관 시절 2년간 전속재판연구관 근무… 사법농단 ‘연루’ 논란, 우병우·박사모회장 석방
▲ 양승태 일당의 사법농단 파문은, 사법부의 신뢰를 바닥으로 추락시켰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에 대한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공수처 설치, 적폐판사 탄핵 등이 이뤄져야 한다. ⓒ 서울의소리

[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이번에 여러분들 우려하신 바대로, 차문호 판사가 (김경수 경남지사) 2심 재판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제가) 얘길 했습니다. 왜냐, 차문호 판사도 (성창호 판사처럼) 양승태 키즈이기 때문입니다“

‘횡설수설‘ 드루킹 일당의 진술만으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구속됐다. 이는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대놓고 저항하려는 몸부림이라 볼 수 있겠다.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단죄할 적폐판사 탄핵이나 특별재판부 설치는 물론, 참여정부 때부터 요구됐던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도 모두 가로막으려는 움직임이다. ‘양승태 구속’에 대한 보복이란 얘기도 나온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마치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으로 출범한 정부인 것처럼 몰아가서, 힘을 빼려고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다.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어떤 판사가 맡을지 큰 관심이 쏠렸다. 김 지사의 항소심을 맡는 판사는 차문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다. 그도 역시 양승태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판사다. 김경수 지사의 1심을 담당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비서를 지낸 것처럼. 깊은 인연이 있다.

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 2007~2008년 대법원 근무 당시 양승태 대법관의 전속재판연구관 3명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특히 2년 연속으로 전속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와 관련해 서기호 전 판사는 16일 오후 청계광장에서 열린 ‘제3차 사법적폐청산 촛불문화제’에서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전속재판연구관이란 직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서기호 전 판사는 차문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관 시절 전속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사실을 거론하며 “판사들은 농담 삼아 전속재판연구관을 ‘사노비’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차문호 부장판사도 성창호 부장판사처럼 대표적인 ‘양승태 키즈’라고 강조한 것이다. ⓒ 서울의소리

“전속재판연구관은 판사들이 농담 삼아 뭐라고 부르냐면 ‘사노비’라고 부릅니다. 사노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조선시대에나 있던 사노비라는 말을 판사들이 왜 일상적으로 할까요? 그만큼 대법원 전속재판연구관들은 그 대법관에 종속돼서 1~2년간 근무하다보니 판사들 사이에서 그렇게 은어로 불려요. 판사세계에선 너무나 당연하고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서 전 판사는 이어 “(전속재판연구관은)업무노동 강도가 높은데, 출세할 수 있는 코스이기 때문에 ‘사노비’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차문호 판사가 ‘엘리트 법관’ 코스를 거쳤음을 설명했다.

서 전 판사는 차문호 판사가 벌인 행위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차문호 부장판사도 성창호 부장판사처럼 사법농단 논란에 연루돼 있다.

차문호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논란의 피해자인 차성안 판사의 사촌형이기도 한데, 구속기소된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의 공소장에 따르면 차문호 부장판사는 임종헌으로부터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차성안 판사를 설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알려졌다시피 상고법원 도입은 양승태 대법원이 가장 추진하는 것이었으며, ‘재판거래’의 대가이기도 했다.

차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끝판왕 중 한명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의 항소심 사건도 담당하고 있는데, 구속기한이 만료됐다며 지난달 초 우병우를 풀어주기도 했다. 우병우는 국정농단 방조 혐의(징역 2년6개월)와 공직자 불법사찰 혐의(징역 1년6개월)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다.

▲ 지난달 우병우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1심에서 징역4년형이 선고된 상태임에도 풀어준 것이다. 물론 다시 재구속될 가능성은 높다. ⓒ YTN

그밖에도 차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 당일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모 회장 정광용의 2심에서 집행유예(1심은 징역 2년)를 선고해 풀어주기도 했다.

또 지난 2017년 11월 대전고등법원에서 근무할 땐, 여고생을 집단으로 강간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6명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며 논란이 됐다.

이같은 차 부장판사의 전력에 대해 서기호 전 판사는 “차문호 판사는 성창호 판사처럼 똑같이 판결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닌가”라며 “항소심 판사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차문호 판사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맡으면 되느냐, 당장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회피신청이 어렵다면 ‘사퇴하라’고도 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서기호 전 판사는 김경수 지사가 법정구속된 1심이 정말 황당한 판결임을 거듭 설명하며, 반드시 뒤집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김경수 판결, 정말 황당한 판결이죠?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 공모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함부로 고개 끄덕이지 마세요. 공범 됩니다. 공범으로 잡혀갑니다. 김경수 지사는 워낙 경청을 잘하는 분이다보니, 드루킹 일당 있는 자리 가서 그 사람들 하는 말을 잘 경청하느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다고 공범이 돼버렸습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선거철이 다가오면 정치인들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의 한 조직이 드루킹 일당인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성창호 판사가 믿어버린 거죠. 왜냐? 믿고 싶었으니까요. 김경수 지사를 유죄 선고하려고 드루킹 일당 말을 믿고 싶었고, 허술한 드루킹 일당의 짜 맞추기 진술에 대해, 허술하고 거짓말로 드러난 부분이 있음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땐 진실하다고 믿어 버린 겁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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