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준법지원센터, 부여군 관내 농촌일손 돕기 실시
상태바
논산준법지원센터, 부여군 관내 농촌일손 돕기 실시
  • 충청메시지
  • 승인 2019.02.18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논산준법지원센터(소장 최걸)는 2월 18일부터 부여군 관내에서 사회봉사명령 농촌일손 돕기 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농촌일손 돕기는 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대상자 및 벌금대체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투입되어 집행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4월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가 체결한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MOU’에 따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농촌일손 돕기는 논산시, 부여군, 계룡시에 거주하는 농가에서 직접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접수처리가 이루어지며, 접수 받은 지역농협에서는 명단을 취합하여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로 전달하게 된다.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는 신청 받은 농가의 작업 일정을 조율한 후 논산준법지원센터에 의뢰하게 되고 논산준법지원센터는 일정에 따라 농촌일손 돕기를 집행하고 있다

농촌일손 돕기 신청은 영세농가, 고령농가, 장애인 농가, 범죄피해 농가, 귀 농 농가, 다문화 농가 등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농가위주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논산준법지원센터에서는 2018년 연인원 560명을 농촌일손 돕기에 투입하였다.

논산준법지원센터 최걸 소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농촌일손 돕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라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