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행정의 부끄러운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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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행정의 부끄러운 민낯
  • 오병효 충청남도 도정모니터
  • 승인 2019.04.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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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피를 위해 갑질하는 시민단체를 비호하는 충남도 감사위원회 공무원들

계룡시민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산업용 세탁공장 설치반대를 위한 정략적인 선동으로 계룡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018년 8월 1일, 충청남도지사가 ‘계룡시민참여연대’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상식에 벗어난 까막눈으로 검토하여 등록하면서 오늘과 같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등록 신청서 ▲정 관(회칙) ▲당해 연도 및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 1부(3~5인의 기명날인 필수)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서 각 1부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수지예산서 각 1부 ▲전년도 수지결산서 ▲회원명부(100명이상) ▲단체 소개서 ▲대표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이력서)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 증빙자료(단체명의의 공식적인 활동사진, 인터넷 기사자료, 대외홍보책자 등 객관적인 자료만 인정) 등 11가지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계룡시민연대 사무실

그러나 계룡시민참여연대가 지난 2018년 8월 1일 등록하기 전까지 단체명의로 공익활동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12일 계룡시민참여연대의 등록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회원명부, 사진, 회의록 등 주요 등록서류는 모두 비공개 처리되었다.

충청남도 담당부서인 공동정책관으로 행정정보공개청구 등과 관련하여 사실조사여부를 의뢰했지만 조사권한이 없다며 감사위원회의 자체감사를 대안으로 제시됐다.  지난 3월 4일,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계룡시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참고] 오병효 대표, 계룡시민참여연대에 대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 청구

그러나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담당부서에서 처리할 사항이라며 서로 업무를 떠넘기며 힘겨루기를 이어가다 결국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에 공익감사청구를 의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적으로 3월 26일 행정안전부에 공익감사서류를 접수되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충청남도에서 처리할 사항이라며 3월 27일 충남도로 이송했다. 결국 제자리도 되돌아왔다.

충청남도는 스스로 잘못된 행정을 인정하기 싫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공익감사보다 시민단체를 비호하며 구색 맞추기에 눈물겨울 정도다. 지휘부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알 수 없지만 감추면 감출수록 의혹은 커지게 마련이다.

볼멘소리가 계룡까지 들린다. 당초 회원명부에 등록된 회원수가 128명으로 알려져 있다. 등록신청 서류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에 언제 가입했는가? 봉사활동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등을 질문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그러나 시민연대밴드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회원들한테 충남도청 감사관실(042-635-5415)에서 전화로 참여연대에 자발적 가입했냐? 강요에 의해 가입했냐? 등을 질문했다는 내용이 시민연대 밴드에 공개되었다. 충남도 행정이 이정도로 상식이하 수준이었던가?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서 조사가 시작된 초반부인 4월 5~6일경 항의 방문한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감사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미리 확인시켜 주었다” 결국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구색 맞추기 감사를 하겠다고 감사방향을 시민단체에 제시해주는 충청남도의 엉터리 감사행정을 도민들은 어떻게 이해할까?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4월 16일 공문을 시행했다.

공익감사를 청구한 당사자는 시민단체보다 10일 후인 4월 17일 우편으로 통보받았다. 어이없는 충남도정을 체감하는 순간이었다.

특히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의 하나인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에 대해 업무지침으로 볼 때 계룡시민참여연대 명의로 등록 신청일(2018.7.25)을 기준하여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회원별 공익활동 실적을 단체의 공익활동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제5항에 의한 공익활동실적은 단체명으로 활동한 실적만 인정된다.

회원별 개인 자격으로 실시한 공익활동은 단체의 공익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공익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해준 특혜성 의혹을 감추려는 충청남도의 책임회피성 감사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계룡시민참여연대 정관에는 2017년 3월 11일 창립총회를 한 것으로 되어있다. 감사위원회는 창립총회 장소, 참석자명단, 회의록 및 기념사진 등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했어야 했다.

계룡시민참여연대의 정관에 이사장(계룡시민참여연대 대표)의 선출방법, 임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해석에 따라서 이사장(대표)은 종신제가 가능하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으며,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죄인이라도 시민단체 임원을 할 수 있는 단체다.

또한 정관 제11조 제2항에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재적 정회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기총회 소집일에 대한 규정이 없다.

뿐만아니라 정관 “제17조(이사의 직무)에는 이사는 매월 1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시민연대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관 “제21조(소집)제2항에 이사회는 이사장이 년 2회 정기 이사회를 소집한다. 그리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장이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관 제17조와 제21조의 조문이 매끄럽지 못하다. 충청남도 담당부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관련하여 무엇을 검토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충청남도지사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해준 계룡시민참여연대는 그동안 계룡시에서 무소불위 권력처럼 휘두르며 많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대표와 사무국장, 사무원이 언론사 기자로 등록하여 때로는 기자로 때로는 시민단체 대표로 활동한다. 계룡시민참여연대 밴드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의 상당수가 얼굴을 감추고 닉네임 또는 가명을 활용한다.

그들의 활동은 비합리적이고 공격적이다. 자신들의 활동이 정의롭다고 선전한다. 그러면서 자신들과 의견이 다르면 강제로 퇴출시켜 접근을 제한한다. 지역 언론도 우호적인 언론사를 제외하고 밴드에서 기사를 삭제하는 등 접근을 통제한다.

이와 같은 그들의 행동이 정말 정의로울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그러나 계룡시민참여연대 대표는 계룡시청에 시민단체 또는 기자의 신분으로 출입하며 장애인주차구역에 당당하게 주차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또 다른 갑질을 하고 있는 셈이다. 계룡시를 변화시키겠다면서 자신들은 기본적인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

이와 같은 문제의 발단은 충청남도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으로 비영리민간단체 가면을 쓴 정치조직을 탄생시켰고 충청남도는 자신들의 잘못된 행정 처리를 감추려고 시민단체에 감사정보를 흘리고 그들을 비호하는 감사를 실시했다. 환부를 방치하면 도정은 썩는다.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충청남도의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한 때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충청남도는 특권과 반칙을 허용하는 파란불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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